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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
수용 정원 |
모집 시기 |
입학 시기 |
수업 기간 |
| 진학 코스 I |
60 |
전년의 9월부터 |
매년 4월 1일 |
2년 |
| 진학 코스 II |
40 |
전년의 3월부터 |
매년 10월 1일 |
1.5년 |
| 단기 |
부정 |
수시 |
매년 4, 7, 10, 1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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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그 외 청강생, 기업 연수생등도 수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에 대하여는 직접 본학원에 문의해 주세요.

| 1. |
연령이 18세 이상의 사람 |
| 2. |
본국에 있어 12년 이상의 정규 학교 교육을 수료,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단, 청강생등은 예외로 한다). |
| 3. |
150시간 이상 일본어를 배운 사람 |

| 지원자 본인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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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 원서(본학원소정 용지 1매)
2. 이력서 그 1(본학원소정 용지 1매)
3. 이력서 그 2-취학 이유서(본학원소정 용지 1매)
4.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류(중국 학생은 증서 원본)
5. 재(휴) 학 증명서(대학 재학생만)
6. 일본어 학습 증명서(150시간 이상 학습력필요)
7. 여권 복사본(있는 경우만)
8. 사진(최근 3개월 이내의 것, 35 mm×45 mm6매디지털 사진 불가)
9. 그 외 본학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
경비지원자(보증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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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 지변서(본학원소정 용지 1매)
2. 지원자와의 친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호적 등본, 친족 관계 공증서등)
3. 예금잔고 증명서(예금잔고 200만엔 이상 상당액 필요, 본국 통화가능)
4. 그 외 본학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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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지원자 서류(중국 지원자는 상기 서류 이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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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 경비 지변자의 호구부의 사본
2. 예금잔고 증명서의 예금잔고 형성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예금 통장의 카피 등)
3. 경비 지변자 재직 증명서(법인 대표,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 허가서의 사본)
4. 과거 3년분의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수입 증명서, 법인 대표, 자영업자는 수입의 기재가 있는 납세 증명서등) |
2. 재일 경비 지변자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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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표(일본인의 경우) 또는「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재일 외국인의 경우)
2. 예금잔고 증명서
3. 예금 통장의 사본
4. 재직 증명서(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업 허가서의 사본)
5. 수입을 입증하는 서류(수입의 기재가 있는 납세 증명서등 , 과거 3년분) |
| 출원 서류 제출시의 주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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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원 서류는 전부 일본어의 번역문을 첨 붙히는 것.
2.기입 서류는 반드시 해서로 ,볼펜 또는 만년필(색은 흑 또는 청색)로 기입한 것.
3.각 증명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한다.
4.각 서류 및 그 번역문은 반드시 타입 하여 제출한 것.
5.각 번역문,사본 서류는 전부 A4 용지를 사용한 것.
6.서류 조후비가 있는 경우는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
8.불확실한 점은 반드시 본학원에 문의한 것(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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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는곳 :
〒197-0011 도쿄도 훗사시 훗사 906-2 도쿄 히라타 일본어 학원
TEL : 042-552-6957 FAX : 042-551-3115
E-mail : Hirata-j.l.s@circus.ocn.ne.jp |
| 본국에서 12년 이상의 정규 학교 교육을 수료 하였거나 또는 그것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그러나 청강생 등은 이에 제한 되지 않는다). |
| 창구에 오든지 또는, 전화, FAX, 우편으로, 응모 서류를 청구하는 것. 출원 필요 서류를 출원 기한의 마감일까지 필착으로 제출하는 것(우송의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미비가 있는 서류, 마감일 이후 도착의 서류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출원자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할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과의 관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등을, 기관의 경우는 기관명과 연락처를 별지에 기재해 제출한다. |
본학원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1) 제1차 전형(중국의 학생 현지 면접, 필기 시험등)
(2) 제2차 전형(서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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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의 결과,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을 통지 함과 동시에 도쿄 입국관리국에「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교부 신청을 한다. 입국관리국의「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교부 심사는 대략 3개월 걸린다. 본교에 입학이 허가되어 취득할 수 있는 사증은「취학 비자」이며, 원칙상 6개월 또는 1년씩 재류 자격이 주어진다. 2년간, 필요에 따라서 갱신할 수 있다.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되고 나서, 입학까지의 수속은 아래와 같다. |
| 특별한 사정에 의해 입국, 입학할 수 없는 경우는, 시급히 본 학원에 연락해, 미리 입학 사퇴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미 납입한 학비등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학원의 학비 납입 규정에 따른다. |

被批准入学并取得「在留资格认定证明书」后办理有关签证、入学、入国手续过程如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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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의 교부가 허가되면, 본학원은 본인에게 통지한다. |
| (2) |
본인은 신속히 입학금, 수업료등 납입금을 본학원지정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
| (3) |
본학원은 입금을 확인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원본과「입학 허가서」원본을 지원자 본인에게 보낸다. |
| (4) |
본인은 여권과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갗추어 본국주재 일본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한다. |
| (5) |
본인은 일본에 입국 할 일시, 항공편명등을, 미리 본학원에 알려야 한다. 본 학원에서는 이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마중을 실시한다. |
| (6) |
일본에 온 다음에는, 입학 수속, 외국인 등록 수속등을 신속히 끝내야 한다. |
(1) 입학 허가증
(2) 여권
(3) 증명 사진
(4)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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